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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은 지역 사회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수당은 만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지급되며, 경기도 내에서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본 글에서는 경기 조부모 돌봄 수당의 자격 요건, 신청 방법 및 지원 금액, 그리고 사업 대상 지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조부모 돌봄수당 자격요건
경기 조부모 돌봄수당 자격요건
경기 조부모 돌봄수당은 경기도 내에서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아동의 조부모나 친인척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의 나이: 지원 대상 아동은 만 24개월에서 48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2. 가족 소득: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가정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소득에서 25%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3. 친인척 돌봄: 4촌 이내의 친인척(조부모, 삼촌, 고모, 이모)이 아이의 양육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단, 양육자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 10시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루 2시간 정도만 봐주셔도 총 월 40시간만 채우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및 지원금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만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의 목적은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을 지원하여,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지원 금액
- 영아 1명: 월 30만 원
- 영아 2명: 월 45만 원
- 영아 3명: 월 60만 원
중위소득 150% 이상일 경우, 지원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 접수 기간: 2024년 6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 접수처: 경기민원24 누리집
- 필요 서류: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
- 교육 이수: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아동 안전, 아동 학대 예방, 부정 수급 등의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돌보미로 선정되면, 경기도의 평생교육체계인 GEEK에 가입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학대를 예방하며, 부정한 혜택 수령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을 신청하여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지원 사업은 예산소진시까지 입니다. 빠른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경기 조부모 돌봄수당 사업대상 지역
경기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13개 시군에서 조부모 돌봄수당 사업을 진행합니다.
1. 화성시
2. 평택시
3. 광명시
4. 군포시
5. 하남시
6. 구리시
7. 안성시
8. 포천시
9. 여주시
10. 동두천시
11. 과천시
12. 가평군
13. 연천군
이 지역에서는 생후 24~48개월 아동을 부모 대신 돌보는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 그리고 이웃이 돌봄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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