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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더패밀리-미성년-미혼-한부모-지원사업
우리원더패밀리-미성년-미혼-한부모-지원사업

 

우리원더패밀리는 생명이라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를 선택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미성년 미혼 한부모 가정이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으로 자격조건과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과 지원대상

사업목적 -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낳아 기르는 미성년 미혼 한부모의 자립을 지원하고 생명 수호문화의 사례를 발굴하여 미성년 미혼 한부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합니다.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만 22세 미만 청소년 미혼 한부모 및 임신모

 

- (1순위) 만 19세 이하 미성년 미혼 한부모

 

- (2순위) 만 20세 이상 만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 중위소득 30% 이하의 대상으로 한정

(생계급여일반, 생계급여조건부수급자)

 

지원내용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 (만 19세 이하 미성년 미혼 한부모) 만 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원금 지급 

/ 만 19세 이상 수혜자의 경우 1년간 지원금 지급

 

- (만 19세 이상,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 1년간 지원금 지급

 

*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매월 15일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신청기간-및-방법
신청기간-및-방법

 

 

제출서류 

 

1. 수혜자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통장사본 (한도제한계좌 사용불가)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6개월마다 1회 갱신)

5.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6개월마다 1회 갱신)

 

* 임신모 추가 제출 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에서 발급 / 매월 1회 제출)

* 만 20세 이상 추가 제출 서류 : 수급자 증명서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에 한해 지원금 지급 / 6개월마다 1회 갱신)

*갱신 서류 제출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다음 달 지원금 지급이 보류됩니다.

 

우리원더패밀리-수혜자-신청서
우리원더패밀리-수혜자-신청서

 

수혜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생명위원회 이메일로 제출 (vitavia1004@naver.com)

 

사업기간은 2023년 8월 부터 진행중으로 2024-07-31까지 이며 아직 진행중 입니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로 매월 수시 접수중입니다.

매월 50만원씩 지원받는 혜택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미혼모 지원정책 지원금으로 생명을 키우는 어린 부모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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