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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개편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근로장려금의 자격 조건, 신청방법 그리고 정기 및 반기 신청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가계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새롭게 마련된 기준에 따라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2024년 근로장려금의 자격 조건은 가구 유형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이하
+ 홀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4,400만원 이하
가구유형 | 소득요건 | 재산요건 (주택,전월세,토지,건물,예금 등 합계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 원 | 2억 4 천만 원 미만 *재산요건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최대 165만 원 |
홀벌이가구 | 3,200만 원 | 최대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 최대 330만 원 |
가구원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특정 전문직 종사자나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등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간을 놓치면 5%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손해를 받지 마시고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가구 유형 | 가구원 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70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녀(18세 미만)가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70세 이상 직계존속(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있는 가구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거주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 |
2024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은 연 1회, 전년도 총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연 2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더 빠른 지급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해 선택 가능 합니다.
근로장려근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 ( 1544-9944), 홈택스 웹사이드, 모바일 앱 손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되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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