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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 조회(고시원, 게스트하우스가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내 청년들의 주거 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월세도 비싼 요즘 시대에 좋은 지원사업이 나왔는데요 지원자격 요건이 되는지 알아보세요.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서울 청년월세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청년나이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 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불가
* 공유주택(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 (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도 지원 가능
- 보증금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문. pdf 파일 바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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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ㅇ주거 수준 향상 서울시 내 청년들의 주거 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내용 :
- 2024년 선정자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예시) 차임 ( 월세 10만 원 지원 /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 지급
서월시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조건 및 신청인원
신청기간 :
2024. 4. 3. (수) 10:00 ~ 4. 23 (화) 18:00 (마감)
발표예정일
신청인원 :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5,000 명
-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
- 서울주거포털 ( 서울주거포털 (seoul.go.kr) )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등록
제출서류 :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 인터넷등기소 (iros.go.kr) )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1 ~ 3 중 하나 제출
1.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3.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신고필증이 아님)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1, 2 모두 제출
1.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2.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24.1~3월) 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확인 필수)
- 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차임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
+ 월세 이제내역이 최근 1개월 분만 있을 경우에는 1개월분 자료만 제출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벗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 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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