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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양콘도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은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으니 같이 알아보고 신청하러 가보실게요.
2024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대상 이용요금
신청대상 :
구분 | 주말 | 성수기 | 평일 | 비고 |
대상자 | 모든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
- 모든 근로자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앟즞 중소기업 사업주 - 워크샵,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등 |
- 주말 : 금, 토, 연휴 - 성수기 : 별도 공지 - 평일 : 일~목(성수기제외) - 담당자 : 052-704-7333, 7331 |
이용요금 : (1박 기준 - 조식 제외, 패밀리 Type)
- 60.000원 ~ 292,000원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 법인회원' 요금 참조
2024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가능 지역 신청기간
설악, 양평, 지리산,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51개소
콘도명 | 구좌수 | 이용가능 지역 |
한화 | 210 | 설악, 양평, 용인, 산정호수, 백암, 대천, 경주(에톤), 경주(담톤), 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
소노 | 150 | 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 진도, 거제, 제주(함덕), 제주(표선), 경주, 천안, 청송 |
켄싱턴 | 155 | 설악비치, 경주, 충주, 청평,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
금호 | 45 | 설악, 통영, 화순, 제주 |
일성 | 78 | 설악, 부곡, 지리산, 남한강, 무주, 경주, 제주 |
리솜 | 32 | 안면도, 덕산 |
토비스 | 21 | 도고, 지리산, 무주, 제주 |
금강산 | 11 | 고성, 제주 |
계 | 702 | 전국 51개소 |
콘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 ||
한화 *이벤트 확인* |
소노 *이벤트 확인* |
켄싱턴 |
금호 | 일성 | 리솜 |
토비스 | 금강산 | 전국 51개소 |
신청기간 :
- 주말 :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 평일 : 이용일 7일 전까지
- 성수기 : 별도 공지
이용자 선정 :
- 주말 : 이용일 전월 15일(휴일인 경우 전날)
- 평일 : 신청 후 7일 이내(최대 이용일 전날)
※ 한화콘도 이용월 전 2개월, 리솜, 켄싱턴, 금호콘도 이용월 전 3개월 신청건에 대하여 콘도사 예약오픈일에 맞춰 선정결과 발표예정
- 성수기 : 별도 공지
※ 이용우 선순위를 기준으로 객실별(지역, 이용일, Type 동일) 이용순위를 정하며, 이용선정자가 취소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자동 선발
이용 및 변경 안내 :
-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 예약번호로 해당 콘도에서 체크인 후 이용
※ 「서비스신청 > 신청결과확인」 메뉴에서 결과 확인가능
※ 한메일은 오류가 있어 타메일 등록바람
- 요금은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보유콘도 및 요금정보」에서 확인 가능
-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이용지역 변경 불가 → 변경을 원할 경우 선정 취소 후 재신청
- 선정 후 취소 시 선정박수에는 포함되므로 이용우 선순위에 유의(평일 제외)
※ 기준연도 내 이용가능점수가 높은 근로자를 우선으로 자동선발하고, 차순위로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순으로 선발하므로 선정 후 취소 시 차후 이용우 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니 유의하시기 바람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방법 이용가능점수 배점기준
신청방법 :
①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② 로그인 후 상단의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휴양콘도 신청」 메뉴 클릭
③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또는 가점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되며 자료를 팩스 전송하여야 합니다. (FAX : 0505-282-3230, 팩스 전송 시 성명·전화번호 기재 바랍니다.)
이용가능점수 배점기준 :
구분 | 항목 | 배점세부기준 | |||
기본 | 월평균 소득 |
50점 | 40점 | 30점 | 20 |
기준임금 미만 |
기준임금~ 기준임금110% 미만 |
기준임금 110%이상~ 130%미만 |
기준임금 130%이상 | ||
기업규모 | 50점 | 40점 | 30 | 20점 | |
50인 미만 일용근로자 |
50인 이상~ 99인 미만 |
100인 이상~ 299인 미만 |
300인 이상 | ||
가점 | 취약계층 | 각 5점(해당년도발급 증명서 제출) | |||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출) - 다자녀(만15세 이하 자녀 3명 이상)가정(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기준임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해당연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만원 단위 절상)
※ 기업규모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준(본사+지사)으로 판단하며,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점 해당으로 신청한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가점이 인정됩니다.
이용가능점수 차감기준
구분 | 선정 (1박당) | ||
성수기 | 주말 | 평일 | |
차감점수 | 20점 | 10점 | 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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